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B군을 장애인화장실에 10~30분간 가둬놓기도 했다. 그 뒤에 붙은 말은 “수업에 방해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여기(장애인화장실)에 있어!”였다. 상·하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특성을 악용한 인권침해라는 설명이다.
인권침해는 같은 반 급우 C군이 본인의 부모에게 알리고, 이 내용이 B군의 부모에게 흘러가면서 알려졌다. 현재 한뇌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과 담임교사를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일종의 긴급구제)을 제기한 상태다.
■버스운전기사에 의한 폭언=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서도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 D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에 정기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기도 포천의 한 저상버스에 탑승했다. 경기도 포천은 전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버스를 탑승해야 했다.
언어장애가 있던 D씨는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스마트폰 음성변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인의 목적지가 도봉산역임을 버스운전기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버스운전기사에게 돌아온 대답은 “야! 이 새끼야 왜 먼 곳까지 싸돌아다녀”라는 막말이었다.
뇌병변장애인은 저상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 가서는 안 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막말을 들은 승객들은 버스운전기사에게 “사과하시라” 항의했고 마지못해 사과했다.
D씨는 해당 버스운전기사와 버스운송사업자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뇌협은 지난 9월 공식사과와 함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친척에 의한 폭행=삼촌의 상습폭행을 당하던 뇌병변장애인의 사례도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꼽혔다.
뇌병변장애인 1급인 K씨(35세)는 삼촌과 할머니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다. K씨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누나는 결혼해 분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촌이 술만 먹으면 K씨를 폭행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폭행의 충격으로 인해 골반부분이 심하게 골절됐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K씨의 누나는 폭행을 일삼는 삼촌을 고발해 분리시키고 K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담당공무원과 상의해 K씨가 생활할 장애인거주시설을 알아보고 입소를 논의했다.
김지희 팀장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했다. 오늘처럼 사례발표회를 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뇌협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소중한 권리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세상에 요구할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권 외침은 정당하다”면서 “사례 발표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겪는 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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