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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유형별일자리(뇌병변장애인) 모집공고
포항시지회 조회수:2111 220.122.220.75
2019-02-11 14:18:03

뇌병변장애인 일자리(자체)사업 공고

 

우리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일자리(자체)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공고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 2019년 2월 20일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인원 : 21명(개별문자 통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준용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단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외), 숲가꾸기,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지원강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사업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⑧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2.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3. 근무형태 및 휴일규정

▢ 근무기간 : 2019년 3월 ∼ 11월(기간 중 7개월)

▢ 근무시간 : 주 2~ 3회, 1일 4시간 이내(월 근무시간 : 월 40시간)

▢ 휴 일 : 근로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함(근로자의 날(5.1),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 참여조건합의서 상 계약된 요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하지 않는 다른 날에 근무하여 월 40시간을 만근하도록 함

 

4. 보수지급 방법

▢ 보수액 : 1인당 월 334,000원 (40시간 참여시)

▢ 보수 일할 방법

- 대 상 자 : 월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참여자

- 1시간당 통상임금 : 8,350원

- 계산방법 : 전체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8,350원)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문의사항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사무실 (054)242-6622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포항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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