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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뇌병변 장애인, 공무원 불합격 취소소송에서 승
관리자 조회수:1683 1.251.212.205
2017-06-22 08:59:32

뇌병변 장애인, 공무원 불합격 취소소송에서 勝…우수한 성적에도 면접서 불이익

입력 : 2017-06-21 17:53:52 수정 : 2017-06-21 17:57:29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뇌병변 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겼다.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뇌병변 장애인은 개별면접 때 '의사소통조력자'를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국세청장이 거부, 결국 불합격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로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시험에 응시한 윤모씨가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세청장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씨는 세무직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자 2016년 9월 국세청장을 상대로는 불합격처분 취소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면접에 앞서 윤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 등은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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